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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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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라는 연락을 받고

만약에 내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5월에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중간 예납 고지서가 나오면 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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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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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의 경우 세금을 미리 내는 성격이긴 한데, 만약 사업실적이 너무 안좋을 경우에는 고지서 상의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닌 신고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추계액(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먈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고지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해도 무방하면 다음해 5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강제적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