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라는 연락을 받고
만약에 내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5월에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중간 예납 고지서가 나오면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의 경우 세금을 미리 내는 성격이긴 한데, 만약 사업실적이 너무 안좋을 경우에는 고지서 상의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닌 신고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추계액(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먈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고지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해도 무방하면 다음해 5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강제적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