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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내지 않고 5월에 한꺼번에 낼 순 없을까요?

몇 해 전부터 항상 11월에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안내가 오고

내고 있는데 혹시 이를 거절하고

원래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하는 5월에

한꺼번에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에 미납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줄이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세수 안정을 위한 의무사항이므로, 기한 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이 고지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하셔야 되고, 일시납이 부담스러울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1~6월) 결산을 통해 계산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을 취소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상반기 실적이 전년대비 좋지 않은 경우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고지된 금액이 아닌 전년도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된 것으로 고지된 금액의 약 2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납부를 안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