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거부하고 5월에 한꺼번에 낼 수는 없나요?
매 11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하라고
세무소에서 연락이 오는데
혹시 이것을 거부하고
그냥 5월에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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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안좋은 경우에로서 2024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고지를 갈음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을 거부하고 5월에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1월부터 6월의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세액이 전년도 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통해 일부 중간예납세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분납기연장을 통해 11월에 납부할 세액을 내년 5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우시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셔서 나눠서 내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