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물품 중에 면세 대상이 알고 싶어요

제가 요즘 무역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무역 물품 중에 면세 대상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면세가 되는 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토마토패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면세와 감면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감면세규정마다 면세 또는 감면이 가능한 품목(물적요건)과 적용이 가능한 자(인적요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래상황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법령에 따른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면세 종류 아래와 같이 첨부드립니다.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 제98조(재수출 감면) / 제99조(재수입면세) /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9. 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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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무소

    무역 물품 중에 면세 대상은 관세법에서 우선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상이 있는데

    - 와교관물품 등의 면세

    -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

    -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의 면세

    - 정부용품 등의 면세

    - 특정물품등의 면세

    - 소액물품등의 면세 ( 훈장 , 서류 , 견본품 등 )

    - 재수출면세

    그이외 협정 등에 의해 지정되는 면세대상이 있습니다.

    이경우 각 바령과 협정에 지정되어 있는 지정 조건을 확인 하여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수입신고시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 09. 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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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희성관세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일부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시는 면세물품으로 면세점 물품이 있습니다. 면세점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상 외교관용 물품이거나 재수출되는 물품, 소액물품인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감면 및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세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관세법 제96조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 관세법 제98조 재수출 감면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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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대상은 관세법에 따라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부 면세도 있으며 조건부 면세도 있으며, 일부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외국이 대사관이나 그 가족이 수입하는 물품 등의 면세입니다.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나 반도체제조용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 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합니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 국가기관, 학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감면합니다.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교회나 자선 단체등에 기증되는 물품은 면세됩니다.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이나, 정부 등에서 수입물품의 면제입니다.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특정물품의 면제됩니다.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훈장, 기장, 기록문서, 견본품 등 면제입니다.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 오염물질의 배출 처리 등 기계, 기구 설비 수입의 감면입니다.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여행자 휴대품, 별송품, 이사물품의 감면입니다.

        제97조(재수출면세) : 가공무역의 진흥,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재수출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입니다.

        제98조(재수출 감면)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예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감면입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경감합니다.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변질 손상물품을 관세 감면을 경감합니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원재료부분품, 가공 수리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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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세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fta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를 0%를 적용받거나 혹은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여러가지 특정용도 및 목적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에서 간략하게 잘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015&uni=ldgvtb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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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됨이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관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처음부터 0%인 경우입니다. 핸드폰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만 부과됩니다.

            관세가 원래 있는 경우라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면세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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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리더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시 관세는 FTA특혜세율이 적용되거나 해당물품의 수입촉진 등을 위한 경우에는 관세뉼이 면세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부가세의 경우 미가공식품 및 연탄과 무연탄, 여성 생리 위생용품, 도서, 신문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 09. 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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