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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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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 화면이 잠깐이라도 나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즐겨보는데요.

어떤 방송에선느 공중파 방송을 잠깐씩 보여주기도 하는데

또 어떤 방송에서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송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방송을 따로 어디에 업로드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라이브 방송인데요.

공중파 방송화면이 잠깐이라도 나오면 저작권 문제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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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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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중파에 송출되는 프로그램 역시 그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저작물입니다.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중개는 중개 프로그램의 제작사, 중개권자의

    저작물이고 이를 임의로 전송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므로 라이브 방송에서 실수로 잠깐 해당 장면 등이 전송 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 보기 어려우나, 고의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위 스포츠 중개방송의 예시를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잠깐이라도 나오면 저작권법위반입니다. 다만, 노출의 정도 및 경위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