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몇명일때 고령자를 꼭 고용해야 하나요?

2019. 09. 09. 15:12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고령자를 꼭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고용해야 하니요? 아님 상시 근로자가 몇명일때 고령자를 꼭 고용해야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고용률'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다음의 비율을 말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

  •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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