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셀 세금(부가세, 소득세, 간이과세자)?
- 크림에서 사서 크림으로 되파는 경우
- 크림에서사서 쿠팡, 네이버 등에 파는 경우
- 크림에서사서 포이즌에 파는 경우
- 포이즌에서 사서 크림에 파는 경우
- 중국에서 사서 사업자 통관 후 크림에 파는 경우
각각 세금이 어떻게 되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1~5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닐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