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정체 속 기관 매수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후 이력서 급여산정 노동청 신고일

안녕하세요 급여계산과

이력서,사직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건은

월250 (식대20 자차10포함)

주5일근무(월~금) 10-6근무 이며

총 사원수3명

위 조건일때

1. 2틀근무+연장2시간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2. 퇴사직후 이력서,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력서에는/

성함,생년월일,주소,번호,자격증1개 취득날짜

만 기재했고

-사직서에는/

회사명,성함,생년월일,주소,번호,총근무일자와 시간, 사직이유

를 기재했는데 직접 a4크기로 제작해서 보냈고,

사장입으로 규격된거 없으니 알아서 보내라

라고했는데 급여산정에 문제될게 있나요?

돈을 주기싫은지 서류로 말 걸어서요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대략적인 금액은 219,191원이 됩니다.

    2.사직서나 이력서는 급여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