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이력서 급여산정 노동청 신고일
안녕하세요 급여계산과
이력서,사직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건은
월250 (식대20 자차10포함)
주5일근무(월~금) 10-6근무 이며
총 사원수3명
위 조건일때
1. 2틀근무+연장2시간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2. 퇴사직후 이력서,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력서에는/
성함,생년월일,주소,번호,자격증1개 취득날짜
만 기재했고
-사직서에는/
회사명,성함,생년월일,주소,번호,총근무일자와 시간, 사직이유
를 기재했는데 직접 a4크기로 제작해서 보냈고,
사장입으로 규격된거 없으니 알아서 보내라
라고했는데 급여산정에 문제될게 있나요?
돈을 주기싫은지 서류로 말 걸어서요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대략적인 금액은 219,191원이 됩니다.
2.사직서나 이력서는 급여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