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요즘 정치판을 보면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정말 말이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어떤예시가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놔덥자너
응원하기
행복하게살아요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는 직무 유기는 야당이 발의하는 특별법이나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표결에 참여 하지 않고.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야당이 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lovelyfader
당대표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 > 직무유기
특정한 인물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 직무유기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울통불퉁침팬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내버려 둠으로써 본인이 해야하지 않는것인데요. 공무원이 민원인이 청구한 일을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것도 직무유기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