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을 보면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정말 말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정치판을 보면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정말 말이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어떤예시가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브리살 제 주스 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에서 사용하는 직무유기 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직무유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같은 경우 결제권자가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제를 진행 하였을 경우에 이것또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일 것 같습니다.
  •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는 직무 유기는 야당이 발의하는 특별법이나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표결에 참여 하지 않고.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야당이 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 당대표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 > 직무유기

    특정한 인물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 직무유기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내버려 둠으로써 본인이 해야하지 않는것인데요. 공무원이 민원인이 청구한 일을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것도 직무유기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