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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수선이나 설치 관련하여 회계처리

방충망 수선 및 3개 정도를 회사 명의 건물에 설치 했는데 이런 경우 수선비로 처리 해도되나요?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 할지 궁금합니다. 보통 다른 수선같은 경우 비용이 크지 않는이상 비용으로 처리 하긴 합니다

금액은 90만원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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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방충망의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수선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이 90만원 이내라면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자산처리할 성격도 아니므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