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사전 고지 없이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1. 20.10.22-22.3.11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16개라던데 총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2. 근로 계약할 때 휴무일이 6일로 정해져 있었고 스케줄이 유동적이라 따로 매주 스케줄이 정해져 나오는 식입니다 바쁘면 휴무가 5일인 달도 있고 널널해서 못 쉰 휴무일을 채운다고 휴무가 7일인 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스케줄을 짜는 사람에게 '이렇게 더 쉬어도 연차에 영향이 없는거냐 문제 없냐' 고 여러 차례 물어봤고 없다고 해서 저도 더 말을 얻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사일까지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연차수당을 주기 전 연차관계를 알아본다면서 스케줄을 짜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연차를 두개 사용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기에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다, 전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라고 했고 다시 알아보겠다 하셨습니다
혹시 스케줄 문제로 더 쉰 걸 연차로 처리한건지 여쭤봤더니 '휴무일은 월 6일로 정해져있어 그 달에 더 쉰거는 월급 차감대신 연차 차감으로 이어진다' 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들은 얘기가 없고 오히려 제가 사전에 물어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들었기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애초에 일을 더 한 급여는 주지 않으면서 일을 덜 한 급여는 차감한다니요 아무리 포괄임금제라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맞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10.22.~2021.9.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10.22.~2021.10.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는 한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차감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휴무일과 휴가는 다릅니다. 혹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그런 사실도 없다면 연차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10.22-22.3.11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16개라던데 총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ㅎ회계연도인지가 불분명하나,
입사일기준이라면 15개이므로
회계연도 기준 15+1개로 사료됩니다.
2.혹시 스케줄 문제로 더 쉰 걸 연차로 처리한건지 여쭤봤더니 '휴무일은 월 6일로 정해져있어 그 달에 더 쉰거는 월급 차감대신 연차 차감으로 이어진다' 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들은 얘기가 없고 오히려 제가 사전에 물어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들었기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애초에 일을 더 한 급여는 주지 않으면서 일을 덜 한 급여는 차감한다니요 아무리 포괄임금제라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 합의가 없느 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연차를 사용케해야하는 바,
임의로 소진시킨다면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설명)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무한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정하거나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함께 좀 더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0.22-22.3.11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16개라던데 총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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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일 기준이라면,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입사 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미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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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10월 22일 ~ 21년 10월 2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0월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그안에 초과 근무를 미리 지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이라면 추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11일+15일=26일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