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근무표를 사전에 어느 정도 시점에 공지해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노동부는 "최소 24시간" 전이라고 이야기할 뿐, 명확한 기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근무표 공지 시점이 월말에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연차를 전달 중순까지 제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기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는 전달 중순까지 미리 신청해야 하고, 이후 스케줄에 반영한다”는 운영 방식은 사실상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라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휴무일이 될 수도 있는 날을 연차로 ‘강제소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연차는 원래 소정근로일(근무일)에 부여해야 하며, 휴무일에 겹쳐 버리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없는데도 연차가 소진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달은 해당 월 근무표상 총 근무일도 연차 사용일수만큼 줄어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법 타당한 운영 방식은 ① 근무일정표를 먼저 확정·공지한 후, ② 그 일정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근로자로서는 미리 다음달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생각해 놓고 있다가 근무표가 공지되면 연차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경영위험에 속하는 일로 감수해야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