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자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로 매주 금요일 스케줄을 알바생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근무 시간이 유동적입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나 매주 주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월4주 中 1주는 19시간, 2주는 16시간, 3주는 14시간, 4주는 19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 월 68시간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익월 연차가 발생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이내에도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