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자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로 매주 금요일 스케줄을 알바생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근무 시간이 유동적입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나 매주 주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월4주 中 1주는 19시간, 2주는 16시간, 3주는 14시간, 4주는 19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 월 68시간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익월 연차가 발생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이내에도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