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 시간을 이월 시키는것이 가능한가요?
우선 근로 조건은 주 5일, 일 9시간 근무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 시간 8시간). 그리고 한달에 연장 근무 13시간이 필수이고 월급은 연장 근무 13시간이 포함된 월급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만약 한달에 13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나머지 시간은 다음달로 이월이 되서 시간이 쌓인다고 합니다. (10시간,20시간 등등 못채우면 그 시간이 계속 이월이 되는 형태) 그리고 주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는데, 연장 근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 6일을 근무 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 면접을 볼 때, 연장근무 시간이 이월 된다는것과 주 6일 근무를 하는 날이 있다는것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 근로 조건을 봤을때,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에는 주 40시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근무를 실시하는데 동의 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월 고정연장 13시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구성하는 이유는
월 13시간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실제 13시간을 하던 하지 않던)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월 13시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잔여 시간을 이월시키는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잔여 시간을 이월시켜 추가 연장근로를 하게 하고 그 추가 연장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법에 맞는 처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