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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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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습득 장물 등 법 질문입니다 ..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 인데 거기서 그 자전거 그 보면 스티커 동 호수 없는거 치운다고 발표하고 치우는데 좀 상태 좋은거 있어서 할아버지가 가져가셔서 사진 언제 가져갔는지 남기고 지금 6개월2주 되는데 제가 한번사용하거나 팔려고 하는데 이게 분실물 습득 장물 그런 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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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유실물을 발견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로서 아파트 내에서 발견한 물건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