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유실물을 발견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로서 아파트 내에서 발견한 물건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