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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가 이번에 자전거 정리를 하게 됐고, 아직 쓰고 있다는 표시로 빨간끈를 달아두라고 했고 표시 없는것들은 당장 내일 수거해서 다 버린다 했거든요? 이럴때 아파트에 오랜기간 방치되어 거미줄까지 쳐저 있고 바람 다 빠져있고, 당연히 표시가 없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걸 가져가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버려진 물건임을 알 수 있고 주인이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가져간다고 해서 절도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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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빨간끈을 안 달아둔 것으로 소유의사가 포기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절도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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