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2024년 11월에 선입금을 받고 2025년 2월에 거래가 되어 2월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입금받고 3개월정도 지났는데 거래가 되지 않았어도 입금후 얼마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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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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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수령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향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02월에 공급한 경우 02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03월 10일까지 전자세금게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어도, 돈을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는 특례규정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며, 거래가 2월에 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문제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월에 발급하시고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