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유장애 청구시 고지의무 전 후 중?

휴유장애 신청할경우 고지의무전 한도로 책정되나요?

수정하고나서 지금한도로 책정되니나요?

사고는 수정전입니다

상담했더니 손해(고지의무 땜에 별로 얼마 안된다고)라고 안하는게 났다고 하는데 그냥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후휴장애가 발생한 시점의 담보로 책정되고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사고가 고의로 의심이 될경우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시 기왕증으로 인해 후유장해률을 삭감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로인해 추간판탈출 진단이 되어 180일경과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다가,

      사고 이전에도 허리통증등으로 치료력이 있다보니, 기왕증이 인정되어 장해지급률을 삭감시키는 예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도라고 한 것으로 볼때 직업 변경에 대한 한도인지 아니면 다른 한도인지를 확인해야 하나 직업 변경에 대한 한도라면 사고와 직업 변경과 관계가 있을 경우 변경된 한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