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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허스키226
명랑한허스키22621.08.12

코로나로 인해서 조기퇴근을 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이번에 직장에서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나와서 출근한지 한시간만에 퇴근을 권유받고 퇴근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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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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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지침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자체의

    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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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 하에 자가격리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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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이 아닌 사업주의 자체판단에 따라 예방적 조치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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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직장에서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나와서 출근한지 한시간만에 퇴근을 권유받고 퇴근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1. 네. 정부의 명령에 의한 퇴근, 휴업이 아니라

    회사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주는 것이라면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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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당국의 명령이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ㅕ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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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행정 당국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지를 요구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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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밀적 접촉자가 발생하여 조퇴한 경우에 나머지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려면 그 조퇴 지시를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퇴를 시키지 않을 경우 전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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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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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장에서 퇴근을 지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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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근로자를 퇴근시킨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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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자체적인 격리조치가 아닌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행정조치에 따른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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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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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출근 휴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채 조기퇴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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