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청약신청시 따로거주하는 딸도 같이청약넣을수있나요
신규아파트 청약을 할건데 거주지도 다르고 퇴거한 딸도 청약넣을경우 당첨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딸이 26살이여서 가능한지 궁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주지를 달리하고 따님이 독립적 생활이가 가능한 중위소득40%을 넘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분리가 불가한 경우 1가구에서 각각 청약을 하더라도 중복당첨은 되지 않기에 2주택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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