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판매대행업체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카페 운영 중이고 주식회사 즐거운페이먼트에서 매출이 발생했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해당 매출은 건별로 잡아야하나요 카과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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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즐거운페이먼트의 매출 상세 내역을 집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으면 과세로
카드로 결제 받았으면 카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면 현과로
증빙이 발행 되지 않았으면 건별로
각각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무사사무실은 집 주변 근처, 회사(가게, 사무실)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좋은 세무사를 만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 카드매출이 아니라면 건별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