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시 퇴직위로금 및 실업급여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희망 퇴직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신청할 경우 3개월치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해주는 조건입니다.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퇴직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직이라 안된다는 분도 있고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라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의견은 분분한데.
인사담당자랑 상담하는 순간 되돌아올수 없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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