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제가 어떤 중소기업에 들어갔었는데 수습 기간 중에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요 너무 황당해요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 원래 수습 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하였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여전히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시킨다'는 건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데,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해고는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아무 제한이 없고, 해고는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불가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일반해고보다 정당한 이유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 중인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의 사유가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하며,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므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해고보다는 해고의 정당성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신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