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와 국공립전환에 따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4월17일부터 9월까지 6개월을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30분 휴식)를 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0월1일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을 육아 단축을 써서 9시반부터 네4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24년 12월지금까지 정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1.그럼 올해의 연차는 몇 개인가요?
육아단축을 하면 연차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어서요~
2.지금 민간인데 국공립 확정이 되어 폐원이 여름쯤 될경우 원장님이 승계를 하자해도 제가 싫다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혹시 국공립전환시에 폐원처리가 안될수도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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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갯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연차 1개의 시간이 1일 근로시간만큼 단축되는 것입니다. 폐원시 바로 전환이 된다면 고용승계 거부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발생한 연차는 16개 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