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1500만원을 atm기로 입금 시 세무조사
부모님께 받은 현금이 있어서 이걸 atm기기로 1회 한도(100만원씩*15)에 맞춰서 입금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내 계좌에 넣는 것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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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입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가 통보되기는 하나 모든거래가 다 조사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1500만원 ATM기에 1회성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보통은 세무조사는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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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입금하신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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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동일한 은행 등의 본점 및 지점 등에 창구
또는 ATM 기계 등에 입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된 자료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불법,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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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루 1천만원 이상할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