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성교 동의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교 동의 연령은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스스로 판단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연령이다. 이 연령을 넘으면 동의 하에 성행위를 맺었으면 상대방은 범죄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성교 동의 연령 미만인 청소년과 성행위 시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범죄 행위로 처벌한다.
이란 기사 내용으로 보았을때 현재 만13세 까지는 동의하에 잠자리를 할수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만 16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 하니 불법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