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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촉법죄는 한국에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어린 미성년자를 건들수 없는 촉법소년관련 죄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만 있는건가요? 가까운 이웃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본에도 촉법소년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은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2세부터 만 14세는 형사 책임은 부재한 대신 중대한 경우 소년원으로 이송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각국별로 형사 미성년자, 소년범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7살부터 18살로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촉법소년 제도가 있으며 나이는 한국과 동일하게 만 14세 미만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