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만 있는 건가요?
미성년자 친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 같은 그런게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이유가 돈이 없는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면 그게 소년법이 그럴경우에 보호를 해주려고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다른나라도 소년법이 있나요? 미국같은선진국도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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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만7세부터 만13세까지 정도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제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도 소년법이 있어서 형사 처벌 보다는 교화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미국의 경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