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영원히반짝반짝한베고니아
영원히반짝반짝한베고니아

외국이랑 우리나라 미성년자 기준이 궁금해요

외국에선 성인이 만18세인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을 성인취급하는대

그 나라에선 성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성인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해외에서 19세) 이기준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에게 성적얘기를 하면

이것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문제가생기나요?

그냥 똑같이 성인과성인의대화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이 법마다 상이하여 통일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이 본국에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