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18세와 성인인 19세가 관계를 가지면 불법인가요?

미성년자인 18세와 성인인 19세가 관계를 가지면 불법인가요?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귄다가는 아동청소년법에 걸릴 소지가 아주 많은데 저런 18세와 19세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사귀는 걸로는 아청법에 걸리지 않지만 성관계를 할 경우에 미성년자 부모 또는 지인이나 본인기 신고하면 아청법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