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려고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관할세무서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바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후
발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거래하는 은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