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발업 토지지반공사 세금계산서 문의
개발업인데 토지지반공사 세금계산서는 불공처리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계정과목은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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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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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관련된 지출은 세금계산서는 불공처리하는 것이 맞고, 만약 개발해서 사고 파는 것이라면 재고자산, 개발해서 몇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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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토지지반공사를 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은 재고자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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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토지관련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판매할 목적이라면 유형자산이 아닌 상품 등의 재고자산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