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적자본금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전반적으로 다 운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주식회사에서 법적 자본금은 절대 운용을 안하고 가만히 두는가요?
예를 들면
액면가액 100원 주식을 100개 발행했습니다.
그럼 법적자본금은 10000원 이고,
발행가액이 1000원이라면 기업은 100,000원 있는거잖아요.
그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자본금 10000원은 장롱에다 보호하고 90000원만 운용하는건가요?
아니면 100,000원 운용하다가 계속 적자가 나서 10000원 미만으로 깎이는 순간이 도래하고 그대로 0원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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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금을 운용하다가 적자가 나서 해당 자본금보다도
낮게 된다면 그것이 자본잠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 설립시에 정한 자본금 최소 제한 제도가 없어져서 자본금을 많이 안 잡아도 됩니다. 심지어 자본금은 100원도 가능 합니다. 물론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계좌 개설이나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보통 1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일 그래도 정 자본금을 써야 할 경우가 되면 대표 이사가 개인의 돈을 회사에 넣고 가수금 형태로 운영 하면 됩니다. 이 가수금은 언제 든지 돈이 들어 오면 다시 가져다가 쓸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