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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성실한반달곰192
성실한반달곰192

상대방이 파산을 해버려서 받을수있는돈이 터무니 없는데 전부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현재 2천 5백정도 되는 돈을 다달이 이자를 내고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건데 십년동안 안갚다가 연락이 되서 갚으라니까 파산을 해버려서 법원에서 약 250정도 되는 돈만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매달 이자도 몇십인데..절대 이돈은 받을수 없는건지 그냥 이대로 끝난건지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엄마 얘기에요 더 자세한건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여 환가한뒤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은 면책결정으로 인해

      더이상 채무자에게 청구할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채무의 내용, 종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채권은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면책까지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더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해서 채권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별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것까지 파산인용결정을 받았다면, 채무를 탕감받게 되어 더는 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