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여 환가한뒤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은 면책결정으로 인해
더이상 채무자에게 청구할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채무의 내용, 종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채권은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