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기존 주택 양도 후 1년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조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