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것도 알고 있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주택들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런 비과세 주택이 되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캭애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기존 주택 양도 후 1년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조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등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2억이하까지 양도세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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