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16년 2월쯤 직장상사의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기를 필요없으니 사용하라는 말을 오해하여 퇴사하면서 게임기를 챙겨오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절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라 들었는데 이 공소시효가 절도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7년인지 상대가 절도를 확인한 시점에서 7년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민사와 관련하여 절도죄에 대해 죄를 물을수있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상대에게 물건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있던 물건그대로 돌려준다 했으나 상대방은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