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16년 2월쯤 직장상사의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기를 필요없으니 사용하라는 말을 오해하여 퇴사하면서 게임기를 챙겨오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절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라 들었는데 이 공소시효가 절도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7년인지 상대가 절도를 확인한 시점에서 7년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민사와 관련하여 절도죄에 대해 죄를 물을수있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상대에게 물건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있던 물건그대로 돌려준다 했으나 상대방은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시작일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절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해당 기간이 도과되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봐야 하므로, 상대방이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채권의 시효가 10년이며, 불법행위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