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기간 소멸시효

2016년 2월 직장상사의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기를 필요없으니 마음대로 써라 라는 말에 착각하여 2016년2월 퇴사하면서 게임기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월초 상대가 절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할것이나 일정 금액을 배상하면 민사를 걸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대는 물건이 사라진 시점이 9년정도 경과했다고 알고잇었습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둘중 하나라도 성립한다면 민사소송을 걸수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도과되면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도과 항변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시효 3년, 장기시효 10년 중 어느 것이라도 도과했다면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청구를 해도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