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기간 소멸시효
2016년 2월 직장상사의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기를 필요없으니 마음대로 써라 라는 말에 착각하여 2016년2월 퇴사하면서 게임기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월초 상대가 절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할것이나 일정 금액을 배상하면 민사를 걸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대는 물건이 사라진 시점이 9년정도 경과했다고 알고잇었습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둘중 하나라도 성립한다면 민사소송을 걸수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