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관련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전 제 물건을 허가없이 버린 상대편 고소가능할까요? 큰금액은 아닌데...현재저에겐 필요하고 소중한금액입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잘못해서 배상했고 벌금까지 납부했는데 상대방은 제물건허락없이 버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까지 납부를 했다는 기재는 이미 처벌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같은 사실관계로 두 번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본인 물건을 동의없이 버린 부분은 절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3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