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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절도관련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전 제 물건을 허가없이 버린 상대편 고소가능할까요? 큰금액은 아닌데...현재저에겐 필요하고 소중한금액입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잘못해서 배상했고 벌금까지 납부했는데 상대방은 제물건허락없이 버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까지 납부를 했다는 기재는 이미 처벌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같은 사실관계로 두 번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본인 물건을 동의없이 버린 부분은 절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3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