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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바빠서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라고 해야되나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게 있을까요? 이쪽으로 너무 무지해서 질문 남겨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재물손괴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이 기간 내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현행법상 재물 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별도로 고소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간에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고 다만 증거 자료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