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 문의-재재계약시 기간과 조건
안녕하세요.
전세 재재계약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 170,000,000/월세 300,000입니다.
처음 계약은 2020.09.18입니다. 재계약시 계속 사실꺼라고 해서 증액없이 묵시적계약 연장했습니다.(그 사이 많이 올랐죠)
따로 문자나 문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재계약에 24.08.07에 재재계약 연장 의사를 물었고, 계속 계신다고해서 제가 보증금 증액을 요청했지만 안된다고 하셔서 월세를 10만원 증액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니 세입자는 법적으로 5%증액만 가능한다 답변하고 현재도 3개월 전에 연락 안 했으니 묵시적으로 동일 조건 연장 가능하니 5만원 정도만 올려서 계약 유지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1이 경우 5만원을 올리고 2년 계약을 한다면 2년 후에는 계약 해지 요청이 가능하지요?
전세는 4년을 주기로 계약 연장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고 다시 재계약을 해 버리면 4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거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계약 변경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시 2년후에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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