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엔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았어요
지역 이동하며 알바도 새로 구했습니다. 재작년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조회가 안되더군요.
1.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조회가 되지 않은 건가요?
2. 프렌차이즈인데 작성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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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신고내역이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를 제출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신고 여부는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본인 명의로 홈택스에 가입하여 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렌차이즈라는 사업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주의 신고여부의 문제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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