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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기린294
유망한기린29421.06.01

재작년엔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았어요

지역 이동하며 알바도 새로 구했습니다. 재작년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조회가 안되더군요.

1.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조회가 되지 않은 건가요?

2. 프렌차이즈인데 작성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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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신고내역이 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를 제출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신고 여부는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본인 명의로 홈택스에 가입하여 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렌차이즈라는 사업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주의 신고여부의 문제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