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사일 기준으로 세금 정산에 대해..

2020년 2월 1일 입사를 하였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출금이 되었다면..

월급 명세서엔 2월 직장가입자 공제는 되어있는데 공단에서서는 청구부분이 없어

환급을 해줄 내용이 없다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돌려주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되었는데 실제 직장가입자 였다면 지역가입자 부분은 환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단에서 청구된 부분이 없다는게 직장가입자로 청구된 부분이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회사에서 공제하면 안되는 것으므로

      돌려맞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