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도 봉사단체 장을 맡을수있나요?
공무원이 되기전부터 지역봉사활동 단체에서 활동을하다가 공무원이 되였는데
일정기간 이 지나면 단체에서 단체장을 맡으라고 합니다
그런대 누군가가 공무원은 봉사단체 단체 장을 맡으면 않된는 규정이있다고 하던대 정말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라고 해서 특정 단체의 단체장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겸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소속기관의 인사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