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도 봉사단체 장을 맡을수있나요?
공무원이 되기전부터 지역봉사활동 단체에서 활동을하다가 공무원이 되였는데
일정기간 이 지나면 단체에서 단체장을 맡으라고 합니다
그런대 누군가가 공무원은 봉사단체 단체 장을 맡으면 않된는 규정이있다고 하던대 정말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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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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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라고 해서 특정 단체의 단체장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겸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소속기관의 인사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