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거나 그 퇴직기간이 매우 단기인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퇴사를 한 자에 대한 급여압류는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