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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매사촌55
심각한매사촌5522.07.28

급여채권 압류 소송중 중도퇴사후 다시 입사할경우

급여채권 압류 추심명령 소송 중에 알게된사실인데

저희가 급여압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채무자가 퇴사 후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인사담당자랑 짜고 잠깐 위장퇴사를 한걸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퇴사한 잠깐의 기간(3개월) 동안에 법원으로부터 압류및추심명령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급여압류 소송을 다시 새롭게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사기간에 받아놓은 해당 압류및추심 판결문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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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거나 그 퇴직기간이 매우 단기인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퇴사를 한 자에 대한 급여압류는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