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에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건을 취소하면 두 달치가 빠져나갔는데 환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8월 1일에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건을 취소하면 두 달치가 빠져나갔는데 환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8월과 9월에 이미 납부한 두 달치 할부금은 카드사 처리 시점에 따라 다음 카드 대금에서 차감되거나 결제 계좌로 환입되며, 남은 10개월분 할부 청구는 중단됩니다. 가맹점 취소가 카드사에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유이자 할부였다면 이미 납부한 할부 수수료의 환급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채택된 답변
  • 어떤 쇼핑몰을 이용하셨는지 모르겠지지만 8월1일에 결제 취소하셨다면 이미 카드취소가 승인 되었을겁니다.

    그동안 나간 카드값도 환불 조치가 될겁니다.

    만약 아직까지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