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사업관련 차리할내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저는 고추가루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판매하고, 위탁 공장에서 택배로 발송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사업자는 자택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2. 위탁판매 방식이므로 업종을 전자상거래로 등록해도 될까요?
  3.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자택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질문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이는 법리적인 해석이 불가한 사람입니다. 앞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번은 모릅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그거 허가 쉽지 않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면 통신판매업으로 보이지만 이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 .

    1. 위탁판매 업종으로 전자상거래 등록은 업태로 알고 있고 아마도 525xXX 코드가 통신판매업으로 포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할 것이면 이런 것으로 사업자 내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