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증 도소매 업종에 제조업 추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식품을 위탁생산해서 판매계획중인 회사입니다.
제품 제조는 외주OEM을 통해 생산준비중입니다.
지금은 도매및 소매업,통신판매업,식품유통판매업의 업태를 갖고있는데
제조업으로 전환시 정부지원과 혜택이 많아서 제조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어떤 서류가 있어야 제조업을 업종추가할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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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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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정 신고 시에는 제조업 추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