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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물총새90
뽀얀물총새9023.05.04

트랙터랑 트럭이랑 교통사고 났는데 이런경우에 수리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트랙터 운전중에 뒤에서 졸음운전중인 트럭이 추돌했는데, 농기계수리센터 측에서는 예상 견적서상으로1919만원을 제시했으나 상대측 보험 손해사정인은 135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해당 수리센터에서는 현재 농번기철으로 인해 수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수리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수리업체로 넘겨서 수리한 경우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 위 제시받은 1350만원은 수리하지 않고 현금배상하는 금액입니다. 위 제시받은 견적(1919)만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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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 배상을 받을 경우 미수선으로 처리하여 실제 수리비보다 적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수리를 하시면 수리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에서 미수선 처리를 하면 대물 담당자가 보통 견적의 80%까지를 최대로 챙겨주게 됩니다.

    그 금액에서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전액을 받기는 힘들고 미수선 처리 금액으로 도저히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으며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수리센터에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