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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공듀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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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과 출근실 산재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버스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보험처리 대신 전액 현금 지불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아예 보험접수도 안한 상태)

현재 치료도 비급여로 진행상태 중입니다.

제가 좀 크게 다쳐서 입원할 필요는 없지만 통원치료를 몇주간 주기적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걸 매번 연차로 처리하게 부담이 됩니다.

(골절 회복까지 2달정도...)

그래서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제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출근길 산재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출근길 산재 신청을 하면

버스 회사에서 받을 치료비와 보상금을 못 받게 되는지 혹은

버스 회사에서 이를 빌미로 안 주려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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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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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법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산재법으로 처리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로 처리하시게 되면 병원 치료비 등은 산재법에서 지급되므로 버스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관련 금품은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공단도 버스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3. 따라서 산재로 처리했을 경우 아니면 버스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에 대해서 보상 받을 경우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버스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추후 장해 등이 남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는 버스회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치료비와 보상금 중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