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랑 길가다가 성추행 당했어요 구속 합의금 문의
데이트중 남자친구랑 횡단보도를 기다리던중 건너가기 전에 술취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한테 형 하면서 두손을 앞으로 뻗어 제 오른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고나서 지금 머하시냐 했는데 정색하니까 지인 뒤에만 숨어있고 반성하는 태도도 아니였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화를 내고 나서 서럽고 화나고 수치심이 들고 무서워서 나자친구 품에서 울고 있는데 나도 이런상황인데 나한테만 왜그러냐고!!소리를 엄청 지르면서 둔탁하는 소리 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서워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신호 바뀌자마자 건너서 5,10분 가량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병원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보는게 너무 무섭고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가 대신해서 회사측에 연락해둔 상황입니다
Q.만약 반성하는 태도가 있고 그쪽에서 합의를 원하면 3천만원 합의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일까요?
(심라 상담비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보상 등 합해서 나온 금액 입니다)
Q.만약 반성하는 태도가 안보이고 변명 하고 안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변호사 선임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고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A.합의절차와 법적 민영으로 가게 되면 법적 절차도 궁금합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에 있어서 3천만원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바, 가해자가 이를 수용할지 다소 의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엄벌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절차는 가해자측에서도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와 유선이나 대면연락을 하여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합의금으로 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합의금 액수는 그보다는 적은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형이 가중될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 절차의 경우 피해자 조사 당시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관님에게 말씀드리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하시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소 큰 금액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 상황에서 피해정도가 중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 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중재로 합의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변호사 선임비 등은 가해자에게 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경위만으로도 충분히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혐의 또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이전에 우선 고소장을 작성하시너 수사기관에 접수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만 실무상 일응의 기준은 있습니다.
당사자분이 말씀하신 합의금은 여느 판례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상대방과 합의만 되면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구속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구속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